[일부개정 2008.6.5 대통령령 제20297호]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
[일부개정 2007.6.26 대통령령 제20102호]
[제정 2003.7.30 대통령령 180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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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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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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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정의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 및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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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기본계획등 |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책목표등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방향
-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추진과제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정책목표등에 따라 5년마다 소관분야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제출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조정하여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회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정책목표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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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시행계획등 |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작성지침(이하 "시행계획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작성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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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여성과학기술인육성회 |
①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대 시책에 관한 사항
-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한 이공계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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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위원회의 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중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여성 및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일 2006.7.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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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위원호의 운영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에 관한 내용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과학기술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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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실태조사의 시기및 방법등 |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실태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제19463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2006.12.29 제19784호(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중 기초·산업·공공기술 관련 연구기관
나.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라. 국·공립연구기관중 과학기술연구기관
마.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중 과학기술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중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소가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마.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
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아.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자.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과학기술부장관이 업종 및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는 200개 기업체
-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등을 얻어 설립되었거나 신고한 여성과학기술인 관련단체 및 기관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고용·승진 및 임금 등의 근무상황, 기술·연구 개발활동에의 참여상황, 복지 등 근무환경,
교육·훈련재취업 및 재고용 상황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실태 조사로서 현지방문조사 등 직접조사방법과 통계자료조사 등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 및 기관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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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이공계진학촉진등을 위한 프로그램및 지원 |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학생의 이공계 분야로의 진학 및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 우수여성과학기술인과 여학생간의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 여학생에 대한 과학친화사업
- 여학생의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로지도사업
-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취업촉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②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③과학기술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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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비율 |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공계대학등(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위과정에 있는 재학생중 각각의
학과 또는 학부(전문학사과정의 경우에는 공학계열과 공학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계열을 합친 것을 말한다)별로 최근 3년간 여학생비율이 평균 30퍼센트
미만인 학과 또는 학부에 대하여 재학생중 여학생의 최종목표비율이 30퍼센트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학부별로 매년 입학하는 학생중 여학생의
비율(이하 "목표비율"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 이공계대학등이 목표비율을 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대 시책 및 그 대상 이공계대학등을 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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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우수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 |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여학생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을 선발한다.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여학생(논문을 공동집필한 경우에는 주된 집필자에 한한다)
-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관련 학회로부터 수상한 여학생
- 국내·외 과학기술논문대회 또는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우수한 논문 또는 발명 등을 제출하여 수상한 여학생
-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이공계대학등의 장이 추천한 여학생
-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학생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규모 등 지원범위는 재학중 소요되는 학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학기술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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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여성과학기술인에대한지원 |
①과학기술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여성과학기술인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 최근 5년 이내에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 최근 5년 이내에 퇴직한 여성과학기술인
②지원대상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지원
- 능력향상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
- 취업정보의 제공 등 관련 지식 및 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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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적극적조치의 대상 등 |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조치(이하 "적극적
조치"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관
-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비율을 설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적극적 조치의 대상기관에 권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채용목표비율
- 직급별 승진목표비율
- 연구비 지급 등에서의 여성할당 목표비율
③과학기술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사항을 달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 및 정원조정 등에 있어서
우대하거나 우대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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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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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제8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따른 기관, 제8조제1항제2호중
국·공립대학 및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직자가 30인 이상인 기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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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여성과학기술담당지원의 지정및 직무등 |
①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촉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지식을 갖춘 부서책임자급 이상의 자를 2년 임기의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을 지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은 자신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채용, 고용, 해임, 승진, 교육·훈련, 상벌, 전보 및 임금 등의 현황파악, 남녀평등대우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련회의에의 참석
- 여성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충상담 및 정보의 제공
- 여성과학기술인의 처우향상 등을 위한 방안을 기관장에게 건의
④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이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이 건의한 내용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 등의 수립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의 활동현황
등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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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교육훈련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게 하거나 제8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의 대상은 취업중이거나 고용상태가 중단된 후 5년내의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③교육훈련의 과정 및 절차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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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단위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는 업무를 활성화하고, 각 지역별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활동을 조정·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이하 "전국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지역의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지역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지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는 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계획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국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