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2008.2.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6.10.4 벌률 제8050호]
[제정 2002.12.18 법률 제6791호]
|
|
제 1조 목적 |
|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조 정의 |
|
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라 함은 이학·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
제 3조 다른법률과의관계 |
|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
제 4조 기본계획 |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세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
-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④기본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 및 시책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
|
제 5조 연도별시회계획등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시행기관의 다음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 6조 실태조사 |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의 시기·범위·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 7조 이공계 진학및준출의 촉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 및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 8조 이공계대학생의 여학생 비율적정유지등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의 재학생중 여학생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에 해당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는 연구비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학생의 비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대 시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 9조 이공계여학생의 지원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에 재학중인 여학생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의 선발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 10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 11조 적극적조치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추진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 12조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의 지정 |
①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직자가 많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직원중에서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의 지정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 13조 재취업등 교육훈련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자녀 양육 등으로 인하여 취업 또는 고용상태가 중단된 경우에 이들의 재취업 또는 재고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 14조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상담
- 과학기술 관련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 15조 소요재원의 조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하거나 「국가재정법」 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금 등에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 |
|
제 16조 권한의 위탁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제 14조 부칙 |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